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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622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 1.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고 선조들의 제사를 봉행하는 조건으로 영천시 C 답 5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증여하고 2017.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음에도 피고가 위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위 증여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증여에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3, 5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갑5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갑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피고의 원고 부양 및 제사 봉행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