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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9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장 물 취득죄 판결 내용 : 징역 6월 경과 : 2015. 6. 30. 가석방( 의정부 교도소), 2015. 7. 6. 가석방기간 종료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2. 24. 01:56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교회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택시기사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위 H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찰관 G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파출소 15호 순찰차 뒤 창문에 설치된 ‘ 선바이저 ’를 잡아당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위 ‘ 선바이저’ 1개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2015. 12. 24. 02:10 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서울 도봉 경찰서 F 파출소에 도착한 후, 위 경찰관 피해자 G(50 세) 을 향하여 달려들면서 오른쪽 어깨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아래 등의 좌상( 치료기간 약 2 주)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