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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노2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지급 기일에 관한 내용도 없으며, 가사 위 합의에 위 미지급금에 관한 지급기 일 연장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합의가 퇴직 일인 2013. 12.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상, 근로 기준법 제 36조 단서에서 말하는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⑴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 E은 2008. 3. 10. 경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과 사이에 근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D의 두바이 지사장으로서 두바이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2. 계약기간 : 2008. 3. 10. - 2009. 3. 9. 3. 연봉 계약금액 : 100,000,000원( 일억 원 정) * 연봉 계약금액은 연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 임

4. 연봉지급방법 월 급여액은 연봉 계약금액 ÷13 月 로 해서 지급하고 계약 마지막 월에 1개월 분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퇴직 정산 금과 함께 2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한다.

5. 월 지급액 : 7,700,000원( 칠백칠십만 원 정) * 마지막 월 지급액은 7,600,000원이며, 퇴직금 포함해서 마지막 월 지급액은 15,300,000원 ㈏ E과 D 사이에 2008. 3. 20. 작성된 근로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은 이 사건 근로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인 2009. 3. 9. 이 도래한 이후로도 별도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D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 D은 E에게 2008. 3. 분부터 2012. 7. 분까지 이 사건 근로 계약에서 정한 월 지급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 계약서 제 4 조 및 제 5조에 따른 ‘ 퇴직 정산 금’ 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고,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