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32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C의 건축주이다.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3.경 인천 중구 B에서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40㎡의 판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건축물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