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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9나2018066

지상권양도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6. 피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남양주시 E 임야 44,8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지상권 중 10,297/44,871 지분을 대금 5억 원에 양수하고, 2012. 12. 31. 지상권 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지상권’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주식회사 C가 소유하던 51,724/89,473 지분이 2012. 11. 28.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되고, 2013. 4. 24.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원고의 이 사건 지상권 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위 매수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지상권 등기 말소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지상권은 위 임의경매의 권원이었던 근저당권 등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위 근저당권 등이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됨으로써 그 목적을 상실하여 소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지상권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이유로, 2014. 11. 26. 청구 기각 판결이 내려져 2015. 12. 1.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7766호, 서울고등법원 2015나6663호, 대법원 2015다51197호). 라.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위 다.

항 기재 사건 항소심에서 2015. 7. 1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5. 10. 6.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 매매대금 5억 원을 2016. 3. 31.까지 반환하고, 위 지급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약정금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