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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3264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이 운전하는 소외 한창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C 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7. 7. 27. 07:15경 소외 D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4cc 네오포르테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신개금엘지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당감 쪽에서 주례 쪽으로 진행하면서 급하게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 우측면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장난 또는 곡예 운전으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충격 직전까지 피고 차량의 급작스런 출현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쌍방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사고로서 그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