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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6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1. 04: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점퍼를 벗어 의자 위에 두고 인터넷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호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 국민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 1. 05:1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담배, 과자, 커피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대금 18,8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 05:3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같은 구에 있는 서부소방소 근처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H 택시를 이용한 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용대금 3,9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 1. 10:40경 대전 서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김치볶음밥, 참치김밥을 주문한 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대금 8,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D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차적조회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