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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0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8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서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 정도(1,000만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들이 양수한 금융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주범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인출하는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들이 나머지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