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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5 2016가단1086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C이 2001. 6.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또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므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3, 4, 8, 9,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C은 2015. 10. 1.부터 2016. 6. 3.까지 서로를 ‘자기’라고 호칭하기도 하면서, 거의 매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차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