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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1 2012고합3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10.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전제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및 피고인 D는 마이크형 노래방기기 제조ㆍ판매업체로서 코스닥등록업체인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의 주식을 Y 명의로 보유한 실질적인 주주이자 X 인수작업을 주도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B는 X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X 회장이고, 피고인 E는 전문경영인으로서 X의 사장이며, Y은 ‘Z’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개그맨으로 X 주식의 약 23%인 200만 주를 명목상 보유한 주주 이 부분 공소사실은 Y이 X의 최대주주라는 것이지만, Y은 X에 대한 주식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직함은 이 사건 X 인수 이후 X을 운영하며 맡게 된 것들이다.

이자, X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X 인수과정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D와 이해관계가 있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D가 AB의 1대 주주라는 것이지만, D는 AB의 주주가 아니라 AB의 주식 17%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AI에 전환사채 37억 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를 상장회사와 합병하여 우회상장하는 방법으로 AB의 주식가치를 크게 부풀려 이익을 남기기로 계획하고, Y과 AC 등을 통해 코스닥 상장회사인 X 및 당시 실질적인 대주주인 AD을 소개받아 X 인수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투자자 AE, AF, 피고인 A의 대리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