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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9노615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범행 방법에 있어 상당히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치료비 전액과 위로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된 벌금형 전과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