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4. 18:24 경 구미시 수출대로 48 코오롱 인더스 트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 앞 도로를 홈 플러스 방면에서 형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39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투 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여, 29세) 운전의 H 미니 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미니 쿠페 승용차로 하여금 밀리면서 피해자 I( 여, 38세) 운전의 J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