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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06 2020가단3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G 대 698㎡ 중 별지 기재 각 상속 지분에 관하여 1974. 7.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1974.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정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