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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나54083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차량 피고차량 C D 일시 2019. 9. 5. 17:38경 장소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부근 교차로 사고 상황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뒤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3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차량의 왼쪽 뒷부분이 부딪침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818,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9. 11. 8. 2. 판단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차량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운전자 60%, 피고차량 운전자 4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차량신호등이 황색신호인 경우 자동차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피고차량 운전자는 차량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뀐 뒤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오른쪽으로 다소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

② 다만 피고차량 운전자가 교차로 내에서 진로를 변경한 데에는 다음과 같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당시 피고차량의 선행차량이 교차로 너머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차량이 그대로 교차로에 머무르게 되면 좌회전신호에 따라 피고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상황이 되어, 피고차량 운전자는 부득이하게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다.

그리고 당시 차량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거나 바뀌기 직전이었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3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