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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8 2016노5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이고,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다음에 ‘제30조’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