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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45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28. D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선내 57.3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나. D이 2014. 4. 1.부터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원고는 D에게 수차례에 걸쳐 차임의 지급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 D이 2015. 10. 5. 사망하고, 그의 자녀인 피고들이 D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

(광주가정법원 2015느단222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D의 차임 미지급으로 인해 해지되었으므로, D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은 D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했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D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들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속받았고, D의 원고에 대한 위 건물 인도 의무는 피고들이 상속받은 위 점유의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