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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7 2017나52242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춘천시 C 전 668㎡ 중...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맹지인 원고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이 사건 통행로 부분 외에는 다른 통로가 없고, 밭농사는 1년 내내 다양한 작물을 파종하고 수확하여야 하며, 농기계를 비롯하여 밭고르기, 비닐하우스 설치, 농작물 운반 등 농사에 부수하는 다양한 작업 등을 하기 위해 트럭 등도 수시로 진출입해야 하므로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상시적이고 전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 소유 토지에 이르는 다른 통로가 존재하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고,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행 시기 및 방법에 있어서 피고에게 가장 손해가 덜 미치도록 하여야 하므로, 통행 시기에 대한 제한으로서 이 사건 통행로 부분 중 별지 감정도 선내 ㅈ, ㅌ, ㅂ 부분은 상시적, 전면적인 통행을 인정하되, 별지 감정도 선내 ㄹ1, ㅎ, ㄷ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쟁점토지 내에 존재하는 1m 이내의 밭둑길은 도보통행에 한하여 상시적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 중 밭둑길 옆의 나머지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농작물의 파종과 수확을 목적으로 미리 지정하여 통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1년에 통산 2~4주 이내의 기간 동안만 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통행 방법에 대한 제한으로서 이 사건 통행로 부분 중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에 포장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위통지통행권은 공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