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63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7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7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