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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63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7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