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3350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2017. 11.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