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2349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자매지간이다.

피고 C는 피고 B의 사위이며, E은 피고 B의 전배우자이다.

나. 피고 B은 2007년경 각 “2007. 6. 22. 4,000만 원을 변제기 2007. 8.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007. 6. 22. 3,000만 원을 2007. 9.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007. 7. 7. 2,500만 원을 변제기 2007. 9.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자나 수취인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용증 3장(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2006. 10.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7. 9. 5. 원고의 이모(姨母) F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C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9. 9. 2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9. 1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E은 2007. 9. 6. D에게 강원 영월군 G 전 294㎡, H 대 268㎡, I 대 397㎡(이하 합하여 ‘이 사건 J리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7. 9. 14.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C는 2010. 10. 20.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0. 11. 11.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7. 3. 8.부터 2007. 7. 30.까지 피고 B에게 합계 1억 1,9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잔존 대여원금 8,3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