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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5노10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압수된 “칫솔 1개(증 제1호), 면도기 1개(증 제2호), 바지 1벌(증 제3호), 슬리퍼 1켤레(증 제4호), 발 매트 1개(증 제5호)”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각 압수물을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착명령사건 원심은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