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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2139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9. 6.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0.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9.경부터 C와 만나면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등으로 교제하였는데, 2017. 5.경부터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지속적으로 교제를 지속하면서 심지어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였는바,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