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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14 2019노644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C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D지부에서 근무하던 중 아버지와 공모하여 자신의 조장 승진을 청탁하고 7,500만 원을 제공하였고, 결국 청탁이 성공하여 조장으로 승진하는 혜택을 받았다.

피고인에게는 위 범행의 공범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미 위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5개월의 실형을 복역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연로한 부모님과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비록 위와 같은 행위가 C노조 내 취업이나 승진 과정에서의 공공연한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C노조의 확고한 관행으로까지 자리잡은 취업비리 및 인사비리의 사회적 부작용이 매우 극심한 점, 이와 같은 C노조의 구조적인 부패에 대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는 점, 피고인도 7,500만 원이라는 적지않은 돈을 제공하여 위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이 계속 유지되는 데에 일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해악을 끼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