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허리를 아파하는 사실은 알았지만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픈 것인지는 몰랐으므로 피해자 F를 방임하여 유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19. 18:00 ~ 2011. 1. 20. 18:00 사이에 피해자 F를 때려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및 요추 4번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해자 F에 대한 치료행위 방임 부분,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단, 원심 제1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2011고단1128호 공소사실 2항의 ‘G의 등 부위’를 ‘G의 얼굴 부위’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신청에 동의하였으며, 원심은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음에도, 원심 판결 제2면 제2항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G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변경 전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G의 얼굴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