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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5고정48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18:25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 야 이, 시 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빈 음료 수병을 탁자에 던져 깨고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워 손님 15명 가량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