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23 2014고단3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17: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에 있는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경읍 강변1길에 있는 월남참전기념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