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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460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6. 경 일명 ‘D’ 이라 불리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대한민국에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그 대가로 수거한 돈의 4% ~7% 상 당의 금액 또는 건 당 3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위 ‘D’ 등 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외국에 유학 또는 취업 중인 자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알아낸 뒤 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해외에 있는 자녀를 납치했으니 몸값을 주면 풀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그 피해자가 소위 몸값 명목의 현금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소위 총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D’ 등으로부터 위 챗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로 나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피고인 A 등의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소위 ‘ 수거 책’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D’ 등으로부터 위 챗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로 나가 피고인 B 등 수거 책으로부터 편취 금을 전달 받아 이를 중국 화폐( 위 안화) 로 환전한 뒤 ‘D’ 등의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 송금 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2018. 6. 25.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은 2018. 6. 25.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독일에서 유학 중인 아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

몸값으로 미화 1만 달러( 한화 약 1,200만 원 )를 주면 아들을 풀어 주겠다.

” 고 하면서, “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