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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1.09 2019가합1004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제천시 C동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C동마을회(이하 ‘마을회’라고 한다)의 정회원이다.

원고는 2018. 12. 15. 개최된 마을회의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7. 2. 14. 마을회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9. 2. 13.까지 피고가 회장으로 선출될 당시의 마을회 정관(2018. 4. 13. 마을회의 임시총회에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관’이라고 한다, 갑 제17호증)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회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나. 마을회 정관은 2018. 4. 13. 마을회의 임시총회에서 개정되어 2018. 4. 14.부터 현재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마을회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자격) 정회원 : 정회원은 마을회의 구성원으로 제천시 C동에 전입신고된 실 거주자 중 세대주 제11조(임원 선출과 해임) 마을회의 회장, 통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총회)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한다.

제18조(총회 소집통지)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부의 안건 및 회의 일자와 장소를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정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제1항의 소집방법은 2회 이상의 마을 방송 및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총회 의결사항)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제21조(총회의 특별의결) 다음의 사항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의 변경 마을회 공동재산의 처분 제30조(선거관리규정) 마을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