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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노240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의 언행이나 그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횟수도 많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