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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528

감사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부터 현재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감사원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출자한 자의 회계를 검사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한국 철도 공사는 자본금 전액을 국가가 출자한 법인이고, E 주식회사는 한국 철도 공사가 출자한 법인 인바( 지분비율 29.9%), 위 회사는 감사원 법 제 23조 제 5호 및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등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다.

감사원은 2014. 3. 6.부터 2014. 7. 11.까지 E과 관련한 민원제기 및 비위 제보에 따라 ‘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 점검’ 감사를 실시하면서 E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회사의 회계 관련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데, 한국 철도 공사는 E 주식회사의 대주주 이지만 E과 관련한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 업무가 위 회사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 수행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청한 위 회사의 회계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한국 철도 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E 주식회사의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 받고, 2014. 4. 8.,

4. 14.,

4. 24. 총 3회에 걸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결산 승인, 계약 체결, 자산관리 및 자금조달과 관련한 별지 기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자료를 제출 받지 못하였다.

결국, 감사원이 2014. 5. 9.( 제출 기한 :

5. 14.),

5. 21.( 제출 기한 :

5. 28.) 총 2회에 걸쳐 직접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자료를 제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