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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6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등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이 송금된 위 계좌의 명의인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전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행위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2018. 8. 초순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아래와 같이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8. 9.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F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다가 검거되었다. 당신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24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G 명의의 H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북 충주시에 있는 충주터미널 인근으로 이동하여 위 G을 만난 후, G이 인출한 현금 3,000만 원의 피해 금원을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