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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044 | 양도 | 2011-11-14

[사건번호]

조심2011중2044 (2011.11.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국기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은 당초 거래 등의 효력이나 범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건 판결은 청인과 전소유자 간에 다툼이 없는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로 볼 수 없고, 경정청구 기간(3년)도 도과되어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4.18.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여, 2006.9.4. 박OOO 외 1인에게양도한 후2007.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액 OOO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 고지되자 2007.12.27. OOO, 2008.1.13.과 2008.1.31. 각각 OOO천원과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납부(미납부 OOO천원)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0.11.4. 쟁점건물의 전 소유자 천OOO(이하 “명의신탁자”라 한다)가 쟁점건물이 OOO은행의 경매개시 신청으로 경매가 완료될 경우 막대한 손실을 피하고자 직장과 관련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낙찰받았는 바,쟁점건물이 명의수탁재산이므로 2007.8.31. 무납부 고지세액 OOO원을 취소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기한내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10.11.16.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다르게 확정되어 경정청구기한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이유를 해소하여 기간연장의 이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 건과 같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약정금 청구)을 제기하여 그 거래의 법률적 성격을 명의신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판결은 당초의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뿐 ‘당초 거래의 효력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 기간(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