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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09:30경 B FIDDLE 125cc 이륜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411-1 앞을 시청후문 방향에서 석천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중이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채 석천사거리 방향에서 시청후문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70세, 남)가 운전한 D 미라쥬250cc 이륜 차량의 앞 바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뒤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뼈몸통과 노뼈몸통 모두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50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