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09:30경 B FIDDLE 125cc 이륜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411-1 앞을 시청후문 방향에서 석천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중이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채 석천사거리 방향에서 시청후문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70세, 남)가 운전한 D 미라쥬250cc 이륜 차량의 앞 바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뒤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뼈몸통과 노뼈몸통 모두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50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