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7.23 2018노326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민사소송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피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다른 피고들의 명의까지 포함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타인 (2 명)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도 해당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문제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해당 답변서를 진술하지 아니하여 위 답변서의 존재나 그 내용이 해당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약 2개월 남짓한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