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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1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편취금을 전달받고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가담 행위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 이체된 피해금액이 환급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