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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6노267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1. 2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