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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4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경 F, G( 일명 ‘H’) 등과 함께 사실은 피고인 A이 인천 남구 I 116동 1503호에 대하여 임대인 J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J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 A의 사진을 넣어 위조하고, 위조한 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2012. 12. 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주민등록증에 들어갈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증명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자는 J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J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에 피고인 A의 사진을 합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구 청장 명의의 J에 대한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차용 신청서 위조 피고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2012. 12. 14. 경 인천 남구 K 빌딩 101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 차용 신청서’ 라는 제목 하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신청금액 란에 ‘ 칠천만 원 정’, 차용인 란에 ‘F’, 연대 차용인 란에 ‘J’ 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