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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04 2019가단60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68,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1. 30.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 46,368,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