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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90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원심 판시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등록번호판을 반으로 접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접혀 있는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호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10조 제5항의 규율대상을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와 '고의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및 그와 같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로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1의2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반으로 접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