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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6 2015고단199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00:12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교통사고 후 병원 갔는데 걷지 못하고 있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0:28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자살을 할 것이 아님에도 112로 전화하여 “조금 있다 죽을 거다. 너 네들이 알아서 찾아와 봐라”며 허위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0:44경 고양시 일산서구 C 202호에서, 친구가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로 전화하여 “C 202호에서 친구가 숨이 멎었다. 경찰이 그것도 못 찾느냐. 빨리 찾아 와라”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으로 양형기준 적용 배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피고인이 경영하던 식당이 경영악화로 폐업에 이르자 며칠 동안 술에 만취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등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검사의 벌금형 구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