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9고단2571]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9. 0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C아파트 D호에 술을 먹고 귀가한 후,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행동에 간섭하였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화가 나, 그곳 부엌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베어 10cm 가량 살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70]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6. 04:18경 순천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의 예열을 위하여 승용차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순천시 E 앞 도로부터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광양졸음쉼터 진주 방면 고속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검거경위에 대하여), 차량도난신고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