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채권의 363,173,26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 및...
1. 인정사실
가. E은 2004. 11. 4.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합23812)에, E에게 2002. 4. 20.부터 2008. 10. 31.까지 합계 220,000,000원을 이자 연 10%로 정해 대여한 후 원금 100,000,000원만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E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E 등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 법원은 2012. 3. 27. 다음과 같은 주된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E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6. 1.부터 2012. 1. 12.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2012가합11894)에 위 판결에서 인정된 E에 대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2012. 6. 30.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150,557,376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 10. 다음과 같은 주된 주문의 무변론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3. 4. 확정되었다.
『D은 원고에게 150,557,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2.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D은 2012. 10. 26. C에 대한 456,390,000원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위 건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채권액 456,390,000원, 채무자 C인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4. 1. 29. 수원지방법원(2014차447)에 D 등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2. 4. ‘D은 피고에게 다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는 주된 주문으로 내려진 지급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