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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2.13 2018가단1197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채권의 363,173,26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04. 11. 4.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합23812)에, E에게 2002. 4. 20.부터 2008. 10. 31.까지 합계 220,000,000원을 이자 연 10%로 정해 대여한 후 원금 100,000,000원만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E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E 등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 법원은 2012. 3. 27. 다음과 같은 주된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E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6. 1.부터 2012. 1. 12.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2012가합11894)에 위 판결에서 인정된 E에 대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2012. 6. 30.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150,557,376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 10. 다음과 같은 주된 주문의 무변론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3. 4. 확정되었다.

『D은 원고에게 150,557,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2.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D은 2012. 10. 26. C에 대한 456,390,000원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위 건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채권액 456,390,000원, 채무자 C인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4. 1. 29. 수원지방법원(2014차447)에 D 등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2. 4. ‘D은 피고에게 다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는 주된 주문으로 내려진 지급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