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4 2018고단8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6.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3. 1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3. 13. 17:30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그 곳 현관문을 열고 내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내 지갑에서 현금 합계 약 28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주거 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