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30 2015고정7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지간, C와 피해자 D는 부부지간으로 B과 가족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4. 18:50경 부천시 오정구 E 입구에서 피해자 B(50세,남)에게 이웃간 소음문제로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밀쳐 계단에 넘어뜨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을 가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쳐 계단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 D(60세,여)의 뒷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