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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6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7. 01:54경 오산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안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1회 있으나 12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주차만 직접 할 목적으로 단거리를 운전한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