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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46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01:3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하이팰리스 GS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C(19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1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내측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