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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1517 판결

[협박·명예훼손·반공법위반][집27(2)형,77;공1979.11.1.(619),12201]

판시사항

편지의 발송과 공연성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편지의 수신인이 편지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명예훼손 사실에 있어서는 공연성이 결여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 이 사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도 이 사건 편지의 수신인인 공소외 임영애가 편지 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이 건에서는 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조치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