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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11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22:28 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판시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죄 상호 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