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구)남춘천역 사거리를 호산부인과 쪽에서 KBS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굿모닝마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온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4,065,5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