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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206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피해자 C 가 임차 하여 점유하고 있는 강원 철원군 D에서 피해자가 2015. 5. 경 경계를 측량한 후, 위 토지와 인근 피고인 토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쌓아 놓은 둑 공소사실에는 C가 설치한 둑의 규모가 ‘ 길이 34cm, 높이 30cm, 폭 34cm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록상 C가 설치한 둑이 아니라 피고인이 새로 설치한 둑의 규모임이 분명해 보이고( 그 수치에 있어서도 오기가 있어 보인다), 이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한다.

을 중장비를 이용하여 허물고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토지 위에 흙으로 별도의 둑을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존 둑을 허물고 새 둑을 쌓는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한국 국토정보공사 F 대리 상대 수사),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가 설치한 둑 옆으로 나란하게 새로 둑을 쌓은 사실은 있으나, C가 기존에 설치한 둑을 허문 사실이 없고 따라서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만들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C가 2011. 3. 경부터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강원 철원군 D 토지와, 피고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강원 철원군 G 토지 사이에는 길로 사용되는 강원 철원군 H 토지가 있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를 넘어 강원 철원군 H...